"적극적 뇌물 공여하고 진실 은폐 시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온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국정농단 중에서도 핵심 사건에 해당한다"라며 "본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정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법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편승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범행"이라고 했다. 정권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피고인 주장처럼 대통령의 겁박을 거절하지 못한 나머지 뇌물 공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 뇌물공여 범행임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은 승마 지원의 경우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영재센터 지원에 관해서는 계약서 초안을 대신 작성해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주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이와 같은 태도는 소극적이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공여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피고인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지금까지도 허위 진술과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진실 은폐 시도를 계속해 헌법상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재차 침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재계 서열 1위의 삼성그룹의 힘을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라며 "그럼에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범죄 행위를 다른 기업들보다 적극적이고 쉽게 저지르고 책임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같은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것은 피고인들에 대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징역 9년과 라우싱 몰수를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황모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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