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특별검사는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