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부족"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재판 도중 석방됐지만 위법한 집회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기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속에 집회를 강행해 재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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