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거대 이슈 연상하지만…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주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연내 교체설이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문제를 기사를 공유하고 늦은 저녁 보호관찰소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추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보호관찰소 방문 사진과 함께 "법무부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글에서 추 장관은 "법무부에는 보호관찰관이 있다. 이들은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은 드러나지 않게 일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장관은 "법무부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적이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다. 그러나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도 보호관찰소, 교정국, 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법무 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땀과 노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만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전날(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일부 인용하고 기사 전문 링크를 걸었다.
이 기사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 칼럼이다. 기사에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제도적 검찰개혁을 이행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에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추 장관은 이 기사에서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는 대목을 그대로 옮겼다.
헌법상 국회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집행에 제동을 걸면서, 국회가 나서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장관이 이 기사를 공유한 것 역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 기사에 대한 개인 의견은 따로 적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대통령에게 올릴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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