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 공사 뒷돈' SK건설 임원 항소심 집행유예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건설 간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대부분 혐의 무죄 선고…1심 징역 4년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SK건설 간부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SK건설 이모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무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 관계자를 통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8년 SK건설은 미군이 발주한 평택 미군 기지 관련 사업을 4600억 원을 주고 단독 수주하면서 뒷돈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무는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하도급 업체 대표 이모 씨를 통해 미군 관계자 A 씨에게 약 31억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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