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AI 발생…전국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8일 자정까지 전국 단위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더팩트 DB

지난 12~13일 '48시간' 이어 두 번째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발령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으로 이동중지 기간은 27일 자정부터 28일 자정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이 전국 단위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12~13일 이후 두 번째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시행한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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