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정한중 "재판부 유감…법조윤리 이해 매우 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했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했던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정한중 원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두가지 점을 들어 반박했다.

우선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검사징계법상 규정인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정한중 원장은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위원회는 기피신청 심의·의결할때 기피신청 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명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놓고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피신청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중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라며 "이번 재판부가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판·검사에게도 적용되는 미국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마라'고 규정됐다. 국내 법관윤리강령에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는 "비록 검사윤리강령에는 '의심받는 행동' 규정이 없지만 품위 손상 등을 해석·적용할 때 이 강령들을 참작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행위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민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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