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유죄, 조민 국시 못보게 해야" 의사단체 가처분신청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임 회장이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이새롬 기자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서 모두 유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자료임이 인정됐다"며 "허위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신청 외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응시했다. 의료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므로, 조씨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임 회장은 다음달 7~8일로 예정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조씨가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며 효력정지 요건인 '급박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이 사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해도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해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임 회장은 "확정 판결 후 의사 면허 취득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을 건강상의 위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된 의사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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