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尹임기 7월 전에는 결과 안 나올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다시 법원의 결정에 달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의 결정은 당일 늦은 오후 또는 다음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튿날인 지난 1일 나왔다.
법원이 또 한번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용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에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처분으로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앞서 집행정지 소장에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기관 총장의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되므로 정지가 긴급하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길 경우 급여 지급으로 손해가 회복되지만 검찰총장의 경우 2달 월급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주장이다.
또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는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며 이번 징계 처분은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이 없으면 중요한 수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긴급할 필요'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월성 1호기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은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법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그 지휘·감독권의 성격에 비춰 볼 때, 직무 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더 예외적이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앞서와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개인에 대한 것이지 공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집행정지 기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측을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공정한 검찰권 및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윤 총장의 입지는 크게 강화돼 월성 1호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격의 고삐를 쥘 전망이다. 징계를 강행해온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측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남은 임기 동안 공수처 출범과 내년 1월 검찰 인사를 힘있게 마무리 지을 것을 보인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17일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될 경우엔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하는데,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은 정직 기간은 물론 윤 총장 임기인 내년 7월까지도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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