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징계권은 장관 재량…현저히 타당성 잃어야 위법"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총장 징계 염두둔 듯…"본연 업무 다하겠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장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페이스북 글에서 한 부장은 "감찰이란 공무원 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한 부장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법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해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라고도 판시했다. '숙정'이란 어떤 대상이나 기강 따위를 엄하게 다스려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남용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한 부장은 "본래 대검 청사 1층 로비에 해치상이 설치돼 있었는데,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이어지자 건물 밖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뿔을 대법원 쪽으로 향하게 배치했다고 한다"며 "검찰총장의 화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직 기강의 숙정을 위해 법과 정의의 화신인 해치상을 원래 있던 대검찰청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검 산책로에 있는 해치상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한 부장은 '해치상을 궁문 앞에 세우는 제도는 중국 초나라 때부터 있었다. 그 뜻은 대소 관원들이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내고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법과 정의에 따라 매사를 처리하게끔 하는 데 있다'라는 허균의 '궁궐장식' 중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심문은 22일 서울행정법원 형사12부(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