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회복할 수 없는 손해'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7일) 윤 총장 측이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재판장은 홍순욱 부장판사다.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전자 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며,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소장에서도 정직 기간 검찰총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내년 1월 인사에서 월성원전 수사팀이 공중분해 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징계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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