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 "연가 신청 시기는 알 수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추 장관은) 연가를 신청하고 오늘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대변인 등에 이같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없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를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상관없이 대응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중 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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