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인 김경록, 2심 징역 10월 구형

16일 검찰이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변호인 "지시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 참작해달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반성하고 있지만 증거은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5월 김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가의 사법 기능에 지장을 줬을 뿐 아니라 정 교수 가족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정 교수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명확한 갑을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지시를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정 교수의 집을 방문했다가 우발적으로 증거은닉 행위를 하게 됐다.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지난해부터 조사 과정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지도 않았다. 그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추가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 등을 숨기기로 하고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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