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실명 특정해 의견서 제출…"징계위에서 조치할 수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이른바 'KBS 오보 사건'의 피고소인을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지목했다. 신성식 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사실이라면 징계위원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최근 고소인(한동훈 위원)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인 측의 특정 주장이 곧 혐의 내용 확인이나 혐의자 특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위원은 지난 8월 오보로 밝혀진 KBS 보도의 해당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KBS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확인해준 취재원을 밝혀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KBS는 지난 7월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위원의 대화 녹취록에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공모하는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다만 실제 녹취록 확인 결과 오보로 드러나자 방송에서 공식 사과했다.
한동훈 위원은 KBS 오보 사건을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했으나 이번 의견서에 신성식 부장으로 실명을 특정한 것이다. 신 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다.
신 부장은 15일 열리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신성식 부장의 피고소인 특정 사실을 언론보도로만 접했지만 사실이라면 징계위원직에서 물러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징계위 준비로 사실을 확인할 여력이 없다"며 "내일 징계위 현장에서 신 부장에게 사실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징계위에서 조치를 취하든가 신 부장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겠느냐. '채널A' 사건은 윤 총장 징계의 시발점"이라며 "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피신청 등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진 신성식 부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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