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징계위 하자'에 막판 화력 집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15일 2차 회의가 열린다. /과천=임영무 기자

징계위 "尹 측에도 증인 심문권 부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차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 "징계위에서 제외된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를 예비위원 2명으로 채워 징계위를 다시 꾸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척과 심 위원의 회피로 2명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을 다시 구성해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 외 당연직 위원 1명, 검사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에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5명이 심리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는 회피 결정한 심 국장까지 제외돼 징계위원 4명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신규 위촉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것 또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 특정한 징계혐의자를 전제로 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미리 구성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윤 총장은 전날 프로필 메시지는 비 캄, 비 스트롱(Be Calm, Be Strong)으로 바꿨다./더팩트 DB

윤 총장의 거듭되는 압박에 징계위도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도 심문권을 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당초 1차 회의 때에는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총장 측이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심문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등 당일 상황에 따라 속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 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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