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측에도 증인 심문권 부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2차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에 "징계위에서 제외된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리를 예비위원 2명으로 채워 징계위를 다시 꾸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장관의 제척과 심 위원의 회피로 2명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을 다시 구성해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 외 당연직 위원 1명, 검사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에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불참 의사를 밝힌 1명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5명이 심리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는 회피 결정한 심 국장까지 제외돼 징계위원 4명이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신규 위촉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것 또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 특정한 징계혐의자를 전제로 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미리 구성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의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의 이사직을 맡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거듭되는 압박에 징계위도 적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도 심문권을 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당초 1차 회의 때에는 '증인심문은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총장 측이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자 심문권을 주기로 한 것이다.
징계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증인 심문이 길어지는 등 당일 상황에 따라 속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내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변호인 의견을 듣고 합의해서 끝내려고 하지만 특정 증인의 출석 여부, 증인심문 시간 등에 따라 속행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 국장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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