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징계위, 윤석열 증인 심문권 제한…'샅바싸움' 치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법적으로 직접 심문권 없어" vs "증인청구권 있으면 심문권 당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번에는 증인 '심문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5일 열릴 검사 징계위원회에는 증인 8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을 징계위원만 심문할지, 윤 총장 측에게도 심문권을 줄지가 쟁점이다.

일단 징계위는 법적으로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측에 심문권을 줄 수는 없지만 필요한 질문을 요청하면 대신 심문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징계위는 직권이나 징계혐의자의 청구로 증인을 심문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위 측은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라며 "구속전 영장 '심문' 절차에 비춰보면 이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을 청구한 사람은 당연히 증인에게 물어볼 권리를 갖는다며 반발했다.

심문과 신문 용어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 사용하던 형사소송법상 용어인데 강제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패전 후 '심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과 거의 같은 법관징계법에는 증인을 '신문'한다고 규정됐다는 점도 윤 총장 측이 질문할 권리를 갖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

이같은 논란은 특히 징계위가 직권으로 유일하게 증인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놓고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국장은 이번 징계위의 주요쟁점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존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때부터 파악했다. 대검 감찰부에 이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주장도 있다. 감찰부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채택된 증인 8명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4명은 윤 총장 측에 우호적인 증언이 예상된다.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 4명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불참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징계위가 직권 채택한 정황으로 봐 가장 출석 가능성이 높고 비중있는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심 국장을 '심문'할 권리는 윤 총장 측에게 중요한 셈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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