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확정판결된 사건은 면소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한 사건이 두 번 기소·선고돼 대법원이 면소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연 5%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자신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과 검찰 아무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는데도 검찰은 지난해 A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했고 같은 법원은 거듭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항소기간이 지나 형 확정됐다.
뒤늦게 원심의 위법성을 발견한 검찰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재판 확정판결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검찰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를 간과한 채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면소 선고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