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민간업체, 국가 상대 비용청구 소송 승소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 작업을 한 민간 잠수업체의 구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법원 "9억4166만원 지급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 작업을 한 민간 잠수업체가 구조 비용을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금호수중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호수중개발은 수중 공사업과 장비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색·구조 작업을 했다. 금호수중개발은 해상크레인바지선과 예인선, 육상카고크레인, 5톤 화물차, 용달 화물차 등 장비를 투입했다.

해양경찰청은 금호수중개발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장비를 지원한 업체에 얼마를 주면 되는지 물었다. 이에 금호수중개발은 A업체를 통해 2015년 4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출한 비용 5억7955만원을 1차로 청구했다. 이후 같은 해 6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지출한 비용 5억5880만원을 2차로 청구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금호수중개발이 청구한 금액중 약 30% 정도만 지급했다. 해양경찰청은 장비 임대료 2억8050만원과 인건비 5808만원, 운반 등 기타비용을 190만원이라고 보고 3억4038만원을 수난 구호비용으로 최종 인정했다. 여기에 10% 부가가치세를 붙여 3억7423만원을 지급했다. 돈을 받은 A 업체는 금호수중개발에 2억1500만원만 넘겨줬다. 이에 금호수중개발은 나머지 비용 9억4166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호수중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양경찰청 및 경찰에게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실종자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됐다"며 "원고는 국가에 대해 구체적 권리로서 비용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 작업을 한 민간 잠수업체의 구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국가는 수난구호비용을 A업체에 모두 지급했기에 금호수중개발에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업체가 금호수중개발의 수난구호비용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요청하고 해경이 지급한 것은 제대로 된 정산 및 지급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금호수중개발의 지원은 재량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업체를 통해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이미 지급된 것으로 충분하기에 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금호수중개발은 A업체가 가져간 차액을 달라고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A업체에게 수난구호비용에 관한 수령권을 부여했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여전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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