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억4166만원 지급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 구조 작업을 한 민간 잠수업체가 구조 비용을 지급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금호수중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금호수중개발은 수중 공사업과 장비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수색·구조 작업을 했다. 금호수중개발은 해상크레인바지선과 예인선, 육상카고크레인, 5톤 화물차, 용달 화물차 등 장비를 투입했다.
해양경찰청은 금호수중개발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장비를 지원한 업체에 얼마를 주면 되는지 물었다. 이에 금호수중개발은 A업체를 통해 2015년 4월16일부터 5월31일까지 지출한 비용 5억7955만원을 1차로 청구했다. 이후 같은 해 6월1일부터 7월18일까지 지출한 비용 5억5880만원을 2차로 청구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금호수중개발이 청구한 금액중 약 30% 정도만 지급했다. 해양경찰청은 장비 임대료 2억8050만원과 인건비 5808만원, 운반 등 기타비용을 190만원이라고 보고 3억4038만원을 수난 구호비용으로 최종 인정했다. 여기에 10% 부가가치세를 붙여 3억7423만원을 지급했다. 돈을 받은 A 업체는 금호수중개발에 2억1500만원만 넘겨줬다. 이에 금호수중개발은 나머지 비용 9억4166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호수중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양경찰청 및 경찰에게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실종자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됐다"며 "원고는 국가에 대해 구체적 권리로서 비용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국가는 수난구호비용을 A업체에 모두 지급했기에 금호수중개발에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업체가 금호수중개발의 수난구호비용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요청하고 해경이 지급한 것은 제대로 된 정산 및 지급 절차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금호수중개발의 지원은 재량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업체를 통해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이미 지급된 것으로 충분하기에 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금호수중개발은 A업체가 가져간 차액을 달라고도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A업체에게 수난구호비용에 관한 수령권을 부여했다"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여전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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