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성범죄자 알림e'에 떴다…얼굴·거주지 등 신상공개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안산=임영무 기자

개인 인증 거치면 열람 가능…유표 시에는 법적 처벌

[더팩트|윤정원 기자]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사진, 주소지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표시됐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이날 조두순의 사진,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종료예정일 등을 등록해 일반에 공개했다. 그의 나이는 올해 68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 안산시로 동일하게 적혀 있다.

사이트에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도 간략히 명시됐다. 여가부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모처에서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강간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 2010년 10월 24일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 2014년 12월 23일 신상정보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만기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공개된 정보는 개인 인증만 하면 열람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를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한정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또한 감독한다.

안산시 역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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