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기일 미뤄달라"…징계위 '불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과천=임영무 기자

심의 전 과정 녹음 요청도 기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당일 심의기일 연기를 거듭 요청했으나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 오후 4시20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위원 3명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이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징계기록의 불충분한 검토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징계위 개시 후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기피신청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징계위는 오전 11시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오후 2시경 기피 신청하라고 고지했다. 재개된 회의에서 변호인단은 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고 3명은 기각, 1명은 위원 스스로 회피했다.

변호인단은 징계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징계위는 심의 중 열람과 메모를 허가했다.

징계위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전날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등사가 아닌 열람·메모의 방식을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 제보자 보호 및 사생활 보호, 향후 내부 제보를 통한 감찰 활동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심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하므로 기일을 재지정해야 한다는 요청도 기각됐다. 징계위는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 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위원장은 심의 기일에 심의 개시를 선언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심의 전 과정의 녹음을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증인들의 증언에만 녹음을 허가했다. 다만 속기사에 의해 전 과정이 녹취되고 있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심의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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