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유전자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그룹의 운명을 걸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5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 등 피고인 6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근본적 문제점은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있냐는 것"이라며 "유전자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그룹의 운명을 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보사 관련 보고를 받은) 행위는 그룹 총수라면 누구나 하는 회사 경영 업무의 일환"이라며 "정상적인 보고는 은폐·조작 보고로 근거 없이 확대하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신약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는 범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는 인보사 사태가 발생했으니 그룹 회장이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인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 측은 준비기일에서도 "이 전 회장이 은폐 지시에 관여했다고 하지만,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사항을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구체적 업무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로 제조·판매해 약 1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임상책임의사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부여한 뒤,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이 전 회장은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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