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에 연루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측에서 2억여원을 받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로비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한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여당 정치인 관련해서만 수사가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은 8일 김 전 회장과 술접대를 받은 전관 출신 이 모 변호사,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하면서 윤 전 고검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전에 의혹을 이미 제보받았다"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리은행 본점과 윤 전 고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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