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사흘 뒤면 조두순은 자유인…"특별대우는 없다"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CCTV에 찍힌 조두순./뉴시스

12일 새벽 교도소 나올 듯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국민을 경악시킨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석방 뒤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조두순에게 '응징'을 예고한 이도 여럿 등장하는 등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는 극비리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최근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모 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조두순이 어떤 교도소에서 출소할지 함구하고 있다.

애초 조 씨의 출소일은 13일로 알려졌지만, 하루 전인 12일 새벽에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재소자의 출소 시간은 첫차가 운행하는 새벽 5~6시다. 조두순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자정 이후는 맞지만, 인적을 피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교도소 문밖을 나서기 전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법원은 조 씨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할 것을 부과한 바 있다. 보호관찰관은 출소 직전 직접 교도소를 찾아 조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운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 씨가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는 등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보도됐지만, 법무부는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통상 절차로 호송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씨에게만 해당되는 특별대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집행하고,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호관찰소로 데리고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며 "서약서를 받고, 교육을 시키고, 담당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 시작 전 첫 정식 대면을 한 후 귀가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경기 안산 집 근처까지 이동한 다음 보호관찰소에서 준수사항 등 교육을 받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조두순의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부가 석방 뒤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한 기자

다만 당국은 조두순이 보호관찰소에서 집까지 이동수단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조두순의 경우 사적 보복 우려가 있어 방치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며 "경찰과 협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네티즌들은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겠다'며 응징을 예고한 상태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고, 24시간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매일 작성한 이동 동선 및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는다. 불시에 찾아가 관찰하기도 한다. 최소 주 4회 이상 만나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관할 경찰서도 별도로 '조두순 대응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조 씨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도 보강한다. 순찰 인력도 집중 배치한다.

법무부가 신청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선 아직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외출 금지, 음주량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실질적 행동제한 조치인 준수사항이 없으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출소를 이틀 앞두고도 법원이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오는 12일 만기 출소한다.

출소 후 조두순은 원래 거주하던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안산에는 조두순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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