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가 '연구실 제공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차관과 박 전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법무실장에서 물러난 후 서초동에 마련한 개인 사무실 방 3개 가운데 하나를 박 전 장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을 면담할 당시 이 사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박 전 장관 퇴임 전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자신과 이 차관 모두 공직자가 아니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 차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다'라며 폄훼하는 등 이미 정치색이 굳어졌다"며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무부 차관직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등 위법한 찍어내기의 실질적 원인이 원전수사인 만큼 원전비리 혐의자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이 차관이 징계위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며 "이 차관은 징계위에 관여하지 말고, 즉각 사퇴 후 검찰 수사를 받아라"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