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주 국내 체류일 단 14%…법인 이익 나눠 먹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롯데케미칼이 롯데가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생긴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흡수한 자회사의 비등기 이사로 재직하던 신동주 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2015년 10월까지 보수를 지급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6개월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롯데케미칼이 신동주 회장에게 지급한 보수 10억원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과세자료를 넘겨받은 잠실세무서장은 롯데케미칼에 법인세 및 가산세 약 30억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롯데케미칼에 신동주 회장의 소득금액을 약 10억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롯데케미칼은 이에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회장이 사업 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을 하는 등 고문 역할을 했기에 10억원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롯데케미칼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신동주 회장에게 지급한 10억원이 업무에 대한 정상적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동주 회장이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아버지 고 신격호 회장의 일방적인 지시로 이뤄졌고, 계약서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 본인조차도 자신의 고문 직위에 대해 몰랐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신 회장이 재임 기간 중 국내에 거의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일수의 약 14% 정도만 국내에 체류했고, 스스로도 롯데케미칼의 사무실에 일체 출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임원을 포함한 직원 대다수가 신 회장을 만나본 적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어떠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고문'의 특성을 감안해도 국내 체류일수나 출퇴근 관계, 원고 직원들과의 교류 여부에 비춰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최소한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격호 회장이 신동주 회장을 호텔롯데 등의 임원으로 등재한 것과 롯데케미칼 비상근 고문에 위촉한 것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보수 명목으로 자식에게 분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