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밝힐 이유 없어"…재항고 기각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91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다. / 더팩트 DB

법원 "이미 재산목록 제출"

[더팩트|문수연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91억여 원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낸 전씨의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이유를 대며 313억여 원을 납부한 뒤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 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지난해 4월에는 전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기각했다.

검찰은 같은 해 5월 20일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올해 8월 이를 재차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미 재산목록이 법원에 제출됐고,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 절차에 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 외에 채무자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4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1일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씨 추징금 2205억 원 중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 원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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