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등 자녀들 소송 수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0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수계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 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자녀 등 정당한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하는 민사소송법상 절차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회장의 증여세 탈루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롯데그룹 지주회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명의신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고, 신 명예회장은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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