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접 대면진료 예외에 해당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원했더라도 의료인이 전화로 문진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의원장인 A씨는 2014년 전화상 문진 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한다. 다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예외사유로 두는데 이 사건이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등을 갖췄을 때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대면진료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본다"며 "전화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된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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