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1호기 내부자료 대량 삭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하루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과장급 공무원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추가 자료 제출을 앞두고 내부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수사팀에게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받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의 월성1호기 수사가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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