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는 처음이라…" 조수진, 첫 재판서 '단순 실수'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1억 자산 고의 누락 혐의…"당선 목적 고의 없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의원 측은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자로만 24년 일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 등록과 선출직 공천 신청을 해본 적이 없다. 당에 제출하는 재산 서류가 중앙선관위에 게재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공천 당시 기억나는 재산을 수기로 작성하다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의원이 재산을 오히려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도 있다며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파트는 공시가격보다 높게 기재했고, 적급은 중복 계산해 기재했다"며 "기재할 필요가 없는 아들의 정기예탁금을 착오로 기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18억 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5개월 사이에 현금성 자산이 11억 5천만원 가량이 증가하자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깨' 등 시민단체도 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 전 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의 다음 공판은 23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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