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 차관 사의…징계위 연기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법무부 "조속히 후임 인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배제·수사의뢰 등이 모두 부적정했다고 의결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직무 집행정지 효력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 고 차관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고 차관이 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자 사의표명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검사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2일 열리는 징계심의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배제되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게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고 차관의 사의 표명 후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심의위를 4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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