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측 가처분 신청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 KCGI가 KDB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이 사건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KCGI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졸속으로 내려진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진칼의 산은 대상 유상증자가 상법 418조 2항이 말하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진칼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재정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경영 판단 아래 산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 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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