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임시회의를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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