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전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30일 오후 2시부터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술접대 의혹과 여권 인사 로비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측근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일부 여권 정치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된 상태로 검찰 조사에 왔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라는 추정 내지 추론을 '그랬습니다'라는 사실로 진술했다"며 "실제로 그랬던 사실은 없고 정치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수첩 등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생각해보라고 말해서, 거기에 맞췄던 것뿐"이라며 "저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지원해준 것이지, 여권 정치인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다. 사건 당시인 5년 전쯤에는 그들은 유력 정치인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내지 조사를 받으며 기자들 주라고 준 돈을 이강세가 스스로 썼다는 것을 보면서 추론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한 부분에 덜컥 겁이 났다"며 "제가 정치인에게 돈을 주거나 제 앞에서 정치인에게 돈이 건네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보석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보석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조사를 거부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검찰이 의견서에 썼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전자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심문기일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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