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검찰의 자가당착"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46)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길원옥 할머니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46)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과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자가당착에 빠지며 기소를 했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놓고 "공소장에서는 재단이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하는데 재단의 역사를 일체 무시하는 것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미향의 재직 기간이나 구체적 지위에 대해서 뭉뚱그려 진술한다"고 지적했다.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이미 4년 전 검찰에서 불기소한 혐의인데 시기만 다른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기소했다"며 "대부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서 일일이 반박도 쉽지 않지만, 분명히 밝혀줘야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돈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길원옥 할머니는 정대협 활동을 하며 헌신적으로 (윤 의원과)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할머니의 의사결정을 이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도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날 검찰과 윤 의원 측은 자료의 열람·등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변론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제목으로밖에 알 수 없다. 모든 기록을 전면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고인이 (어떤 자료를 요청할지) 설명하는 것은 알지도 못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다"며 "제목 외에는 보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증거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열람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정하는 것은 전부 공개나 마찬가지라서 재판부에는 드릴 수 있지만, 변호인에게 드릴 자료는 아니다"라고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이 공개할 수 없는 수사기록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이사 김모(46)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금 명목 등으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정의연 회계부정과 윤 의원 개인재산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범 김 씨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의연 전·현직 이사 등 22명 관계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회계담당자 등 실무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의 첫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건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는 변호인의 연기 요구로 한 차례 변경됐다. 윤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에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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