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정지' 심문 시작…이르면 오후 늦게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법무부 측 "직무정지 예외사유 여부가 쟁점…기각 명백해보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시작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다. 오전 10시40분께 행정법원 앞에 도착한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사건 신청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신청의 부당성과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재판에 임할 예정"이라며 "직무집행을 정지하는데 예외 사유가 있느냐가 쟁점이지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징계 청구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신청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판 대상을 보면 기각될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틀 후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운데)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뒤이어 도착했다. 그는 "(심문이) 끝나고 나와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적으로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집행 취소 요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직무배제 효력이 유지된다.


sejungkim@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