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면소 판단에 잘못 없다"…징역 5년 6개월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별장 접대와 관련한 성범죄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별장 접대와 관련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 부분을 면소와 공소기각,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에 뇌물을 건네고, 이들을 접대하는데 동원된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1월 1심은 윤 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따른 면소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윤 씨가 2006~2007년 세 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혔고, 이 상해가 2013년까지 이어졌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상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2013년까지 상해 피해가 지속한 A 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 공소시효가 아직 도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상해가 2006~2007년 성폭행에 따른 결과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면소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저희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범행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제 판결이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윤 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 1부는 지난 7월부터 윤 씨 사건을 심리해왔다.
지난 9월 피해자 A 씨 측 변호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자 자신도 자각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에도 피해 여성의 장애 발병 시점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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