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심에 잘못 판단"…조국 동생 1심 판결 '작심 비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선입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남용희 기자

검찰, "선입견에 기울어…죄질 불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만을 터뜨렸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선입견을 가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조 씨의 1심 판결을 작심한듯 비판했다. 지난 9월 조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씨의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선고기일 하루 전 기습적 변론 재개 △구속 만기 4일 전 직권 보석 석방 △검사 최후진술 요청 묵살 △선고기일 5차례 연기 등을 이유로 "원심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동정심과 선입견으로 판단을 잘못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원심 재판부는 동정심과 선입견으로 기울어진 채 판단했다"며 "증거 판단에도 법리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이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중했는지 원심부터 강조해왔다. (조 씨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한 공범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사주한 피고인은 징역 1년을 받았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에 대한 선입견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남용희 기자

반면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최후진술을 재판부가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원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많이 진술했다. 자료도 엄청나게 제출했다"며 "추가진술을 하려고 하니 이전 진술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의견진술을 허락하지 않은 사례다. 막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의 혐의는 6가지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들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범인도피)도 받는다.

아버지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의 손해를 입혀 배임혐의도 받는다.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는 등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6가지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2월 22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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