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인 김건희씨 관련 고발건 수사 중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가족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한 지 한달여 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와 관련된 또 다른 진정사건 종결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동업자와 공모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워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2015년 6월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해 7월 고양지청은 이들을 모두 재판에 넘겼고,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이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씨의 사위 유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한달 여에 걸친 수사 끝에 최씨가 병원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입건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를 했지만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진정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 김씨가 어머니와 공모해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이 고발건과 관련해 현재 최씨만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인데, 검찰은 김씨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에서도 김씨의 혐의에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에 관련한 각종 의혹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들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김씨가 관여됐다는 의혹, 전 세무서장 뇌물 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은 현재 반부패2부 및 형사제13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세무서장 뇌물 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사건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가족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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