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자신도 다시 살아가고 진정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4.15 총선 하루 전 서울시 동료 공무원 사이 술자리에 참석한 후 자리를 옮겨 만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B씨 측은 준강간치상 혐의는 부인하는 상태다. 범행과 피해자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사이 인과관계도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으며 A씨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11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는 CCTV 증거 조사, 증인 신문과 함께 결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1월 중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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