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월간조선 편집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튜브 방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언론인 신분으로 비판…비방목적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문 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 진짜TV'에서 부산 남구갑 지역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 전 부사장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성원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공무원에 로비를 하거나, 두산중공업이 수천억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는데 김성원이 로비스트 활동을 했다는 등 20회 정도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문 씨가 언론인으로서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소인(김 전 부사장)과 일면식이 없고, 원한 관계가 없다. 언론인 신분과 자격으로 김 전 부사장의 자격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인데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문 씨는 "김 전 부사장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비방목적이라던가 사익을 취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산자부 마피아'라는 표현도 "30, 40년전부터 관용적으로 쓰인 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갑식 씨는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에 분산투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 씨 계좌로도 들어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주장해 나와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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