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 발부 결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옵티머스 사업 성사를 위해 정관계 인사와 접촉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잠적한 로비스트 기모 씨에게 법원이 심문 없이 영장을 발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기 씨에게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 씨는 심사가 예정된 지난 6일 뚜렷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둔다.
기 씨는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로비스트 김모 씨는 구속됐다.
이들은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기 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출신 A 씨를 소개하고, A 씨에게 금감원 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기 씨 등은 2018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한국마사회의 충남 금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와 레저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 등에게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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