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휴대폰 암호해제 강제법 도입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영국 등과 같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암호해제를 강제하는 법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피의자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사자인 한동훈 위원은 물론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도 나서 반헌법적인 피의자 인권유린이라며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한 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태다.
추 장관은 한 위원을 빗대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며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따르면 2007년 제정된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 명령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이 허가했는데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은 5년이하, 일반 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한다.
추 장관은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며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 부죄금지(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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