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억3000만 원 지급하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가족에게 국가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 남매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 2000만 원,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고 이들의 아버지에게도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가려 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유 씨 남매가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점을 이용해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체포·구속했다고 지적했다.
화교 출신 유 씨는 지난 2004년 한국에 들어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긴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가려 씨를 불법 구금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은 항소심 재판 중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 씨의 출입 기록과 발급 사실 확인서,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문건 3건을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 문건들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중국대사관 역시 "이 문건은 위조됐다"라는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면서 검찰은 증거를 모두 철회했고, 유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0월 대법원도 유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날 가려 씨를 대리해 1억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유 씨와 유 씨의 아버지도 2017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억 5000만 원과 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국정원 수사관 2명은 가려 씨를 구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씨 사건을 수사하며 증거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았던 검사 2명도 고발 당했지만, 지난 6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유 씨는 "진실을 밝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형사 재판에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국정원의 불법 조작 행위가 일부 인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첩 사건을 조작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간첩 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유 씨 측 장경욱 변호사는 "피해 보상이 청구금액 중 절반밖에 안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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