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해 유산" 주장…민형사 사건 연이어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이돌 그룹 SS501 소속 가수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폭행 유산' 논란을 놓고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논란이 불거진 지 6년만, 소송전을 벌인 지는 5년 만이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김 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3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에게 폭행당해 유산했다"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김 씨와 A씨의 소송전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8월 A씨는 김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폭행 당했다며 김 씨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최초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김 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동부지검은 2015년 1월 김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같은 해 4월 A씨는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으며 여러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당하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A씨를 폭행해 유산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오히려 A씨가 이같은 허위 사실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냈다.
2016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한 시기인 2014년 5월말 실제로 임신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 주장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가 산부인과를 간 사실은 있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임신했는지 질문을 받자 '임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또 두 사람의 문자 내용상 김 씨가 A씨에게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1심은 "A씨의 허위 인터뷰로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됐고, 사건 직후 입대한 김 씨는 반박의 기회도 갖지 못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A씨가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씨와 A씨의 법정 다툼은 형사재판에서도 진행됐다. 형사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이날 오후 3시 15분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김 씨는 A씨를 사기 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 씨는 항고했고,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018년 진행된 1·2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민사사건에서 A씨의 과실을 인정한 허위 인터뷰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실제로 임신했을 가능성과 김 씨 본인도 인정한 최초 폭행으로 유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정형외과 의사의 질문에 임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미혼 여성이 어머니와 함께 간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결론냈다. 이는 민사재판에서 A씨의 주장을 배척한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재판부는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의 진실성을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