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지시대로 했을 뿐…1심 선고 지나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원심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를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뿐인데 원심 선고는 아주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 불리하게 고려된 양형 요소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차로 동양대 PC를 옮긴 건 평소 여자친구의 차를 자주 이용해서이지, PC 발견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23일로 잡힌 만큼 "증언거부권 행사로 신문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염려했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김 씨의) 진술이 너무 상반되고 비상식적이라 꼭 신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김 씨에게 PC 은닉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함께 PC를 확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행법은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 범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대로라면 정 교수는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김 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견해다.
재판부는 16일 오전으로 김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잡고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지시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은 김 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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