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휴대폰' 열었다…"결론은 아직"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포렌식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지난달 중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께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했다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에서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며 포렌식 결과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실체규명을 위해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이 보관 중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지만, 유족 측이 이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마친 후 경찰청에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7월 경찰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후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돼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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