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유세에 위치정보 활용' 양정철 무혐의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 빅데이터 활용한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4·15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때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기초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시간대별 인구이동 등을 파악해 선거 유세에 활용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 9월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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