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차량은 왜 없나요"…헌재, 청구 기각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에 특수 제작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장애인의 헌법소원이 기각됐다./더팩트 DB

재판관 5명 위헌 판단…인용 정족수 못 채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장에 특수 제작한 이륜자동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장애인의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서부면허시험장이 2종 소형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제작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부작위는 법률상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인용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 해 기각됐다.

청구가 적법하다고 본 재판관들은 인간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제34조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일반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역시 비장애인에게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험용 차량을 마련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본 재판관 4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구조 변경 허가를 받은 장애인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해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봤다. 도로교통공단이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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