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편 소속 기자 2명…공동주거침입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모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소인은 조 전 장관의 딸 조 모 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이 딸 조 씨가 해당 기자들을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기자 2명은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 조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오피스텔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인터폰에 찍힌 기자 1명의 얼굴을 올리고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합편성채널(종편) 소속 X 기자임이 분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장과 함께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놨던 X 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및 X 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